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 오늘은 남현희 전 청조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 이슈가 나온 상황과 맞물리는 시기에 남현희는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한다. 부정청탁이라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위한 기본 상식으로 이 김영란법을 알아둘 것을 권합니다. 김영란법의 이해, 깨끗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
김영란법 이슈가 나온 상황과 맞물리는 시기에 남현희는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한다. 부정청탁이라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건강을 위한 기본 상식으로 이 김영란법을 알아둘 것을 권합니다. 김영란법의 이해, 깨끗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김영란법
대한 체육회 이사직과 관련, 김·영란 법, 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대한 체육회 이사 직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여기에서는 대한 체육회 이사직과 김·영란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갑니다.1. 적용 대상*대한 체육회 이사 직은 공직자나 공공 기관 임직원에 분류되므로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이건 체육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때문에 필수입니다.2. 금지되는 행위(부정 청탁 금지:대한 체육회 이사는 어떤 형태의 부정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금품 수수 금지: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의 수수는 금지됩니다.3. 제한 금액(3-5-10규정)*식사: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 및 수수는 금지됩니다.*선물:5만원을 넘는 선물의 제공 및 수수는 금지됩니다.*경조사비:1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 제공 및 수수는 금지됩니다.4. 법률 준수의 중요성*투명성 유지:체육회의 신뢰성과 투명성 유지 때문에 김·영란 법의 준수가 필수입니다.*법적 책임: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5. 내부 규정 및 교육 대한 체육회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 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법의 이해를 높이고 내부 규정을 통해서 법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대한 체육회 이사직을 맡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그러므로 김·영란 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준수는 공정하고 청렴한 체육회 운영의 기반이 됩니다.법적 준수만 아니라 이를 통한 체육계의 신뢰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100만원 제한 금액 규정
김·영란 법, 즉”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한 100만원 제한 금액은 공직자 등이 한번 받지 돈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이 규정은 공직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되었습니다.적용 범위*김·영란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에 적용됩니다.*그들은 직무에 관해서 한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 받거나 요구하고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예외 사항(사적인 친분:친지나 개인적 친분 관계의 금품 수수는 예외로 두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경조사비:경조사비의 경우도 다른 상한인 10만원이 적용됩니다.법적 책임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1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주의 사항(명확한 기준:김·영란 법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애매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무 관련성: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적인 관계도 금품 수수는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내부 규정 준수:각 기관에서는 김·영란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두고 준수해야 합니다.김·영란 법 아래에 설정된 100만원 제한 금액은 공직자 및 특정 직군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는 100만원 제한 금액은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적용범위*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적용됩니다.*이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고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예외사항* 사적인 친분관계: 가까운 지인이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금품수수는 예외로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경조사비 :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별도 상한인 10만원이 적용됩니다.법적책임*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주의사항*명확한 기준 : 김영란법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관련성: 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금품수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규정 준수 : 각 기관과 조직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김영란법 하에 설정된 100만원 제한 금액은 공직자 및 특정 직군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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