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을 원할 경우 서울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근에는 나라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면서 국경을 넘어, 혹은 서로의 인종 차이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되는 부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요. 평생동안 서로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배경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부간의 갈등이 깊어지거나 개인의 사정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의견 일치나 혼인 해소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복잡한데, 국제결혼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법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고, 보다 면밀하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외국인 부부 또는 배우자의 일방에 해당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었고 현재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된 상태이면 이때의 혼인 해소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 문제는 다른 부분입니다만.외국인 배우자와 헤어지면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발생,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렇게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혼인한 뒤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연락 없이 본국으로 떠난 버린 뒤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 경우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의 배우자, 즉 한국에 남아 있는 배우자는 몇달 이상 잠수가 계속되면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거나 하는데, 사실상 서로 나라가 달라서 법의 문제도 복잡하게 얽힌 국제 결혼 이혼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입니다.
국적과 언어의 차이는 물론, 가치관과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해소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고 적법하게 나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처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해소에 대한 경력이 풍부한 서울 이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설명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의 혼인 해소에 대해서 다른 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적이 다른 배우자의 경우, 혼인 해소할 때 과연 어느 나라의 법에 맞게 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준거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의 혼인 해소 소송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준거 법은 우선 부부의 동일한 본국 법, 그리고 부부 동일한 상거소 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판명하는 나라를 차례로 법을 근거로 적용된다, 혼인 해소 소송 관할권도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가 갖게 됩니다.예를 들면, 2쌍 중 한쪽이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실제의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면 한국의 가정 법원에 국제 결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법 적용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를 통하여 혼인해소 판결을 받았다면 한국인 배우자는 국내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법률에서 따르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친권처럼 첨예한 문제는 외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국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국내 법원이 따로 집행판결을 확정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한국과 외국 두 나라의 판결이 함께 내려진 경우라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의 판결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 결혼 이혼의 진행시에 제일 힘든 것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나라에 잠복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려면 당사자가 국내 소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혼인 해소를 하고 싶어도 처음부터 소송을 내기에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해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제한적이고, 공시 송달 제도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상대가 국내에 들어온 것이 없음을 근거로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 본인의 법정 출석 없이도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아니라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더라도 조정 성립이 가능하게 됩니다.즉시 상대방의 배우자와 연락조차 잡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 경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IBS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사건 해결을 추진하고 보세요.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 법률 상담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